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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등록일 2020년03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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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중대본 회의 주재…“지역별·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며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달라”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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