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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촌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

등록일 2020년03월0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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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입법성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 향후 치유농업활동시설 건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6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치유농업 관련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국가지원을 토대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1980년대부터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치유농업 산업 육성의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다양해지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커졌다”면서,

“개인의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따른 충격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병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치유농업법 통과를 계기로 향후 치유농업시설 설치와 연구개발, 치유농업사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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