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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등록일 2020년0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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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를 촉진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민생법안 19일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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