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테러 대응 강화…원전 등에 열상감시장비 배치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세종 등 3곳에 대테러특공대 신설
정부가 원전 등에 열상감시장비(TOD)를 배치하는 등 드론 테러 대응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2019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호안전통제단 공보위원회)
정부는 올해 테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드론테러 대책과 테러 위험인물 차단 등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대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대응책으로 군이 보유한 열상감시장비(TOD)를 원전이나 석유비축기지 등에 일부 전환 배치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드론 대응훈련을 하고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전파법 등 관련 법령 정비, 드론 관리제도 개선 등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전북·경북지방경찰청 등 세 곳에 창설되는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범운영되는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판독 시스템’에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총기나 실탄류의 영상자료를 시스템에 탑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등 국경관리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테러자금 모집·지원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긴밀한 양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정부합동 대테러 요원을 파견하여 대테러·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외국 대테러기관과 핫라인을 운영, 테러경보 조기발령 시스템을 가동한다.
아울러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와 항만 보안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대테러작전에 투입되는 군 요원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각종 현안 관련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