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 8일부터 새주소안내시스템 개편·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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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새 주소가 2007. 4 .5일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고객 등이 새주소 관련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주소 정보제공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새주소안내시스템(http://address.seoul.go.kr)에서 10월 8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서울시 새주소안내시스템은 서울시의 새주소 정보를 지도와 함께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웹서비스이다.
종전에는 새주소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새주소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및 개선사업이라는 이유로 자료받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새주소의 활용 촉진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보제공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용하는 시민고객 등의 편의를 높이고자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공절차는 신청자가 서울시새주소안내시스템의 정보제공 메뉴를 이용하여 실명인증과정을 거친 후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료를 온라인으로 발송해 주는데,
자료는 주로 새주소와 지번주소(구 주소)의 매칭자료가 제공되며 보안상 큰 문제가 없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자지도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09년도 말까지)은 자료제공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주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들로, 매칭자료는 카드회사, 은행권, 우체국, 택배, 배달, 보안업체, 방문업, 네비게이션, 인터넷상 회원관리업체 등이며, 전자지도는 지도제작업체나 교통분야, 지리정보관련 업체 등이다. 정보제공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되어 새주소 활용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노령층이나 기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새주소 전화안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민 누구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이용, 손쉽게 새주소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각 구청 새주소팀을 방문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만을 지도로 출력해주는 일명 “맞춤형지도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