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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탑승한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키로

10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

등록일 2007년10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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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 탑승한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키로
 서울시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10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대신 주차위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러한 이동명령 위주의 단속활동을 악용하는 실종된 시민정신을 바로잡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행위차량, 화물차량은 즉시 단속하게 되며 다리위, 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5분경과 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하게 된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통보)서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행위의 요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고지서로서 고지서를 교부한 단속공무원은 경찰서장에게 고지결과 통보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4조

아울러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별첨 사진 참조)도 단속공무원이 주·정차단속과 병행, 적극적으로 증거확보 후 경찰 또는 자치단체장이 벌금(100만원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등록번호판 가림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행위 사례
【주·정차 금지 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번호판 가림차량 처벌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2조 및 제84조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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