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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가 시급하다’

등록일 2020년01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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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가 시급하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장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에서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공직자들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나, 공익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공익신고에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을 누설한 이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센터 운영·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상담·공익신고자 자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논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대전시 공무원과 해당 상담소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밀유지보장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당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신고자는 상담소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고, 여가부는 이를 대전시에 이첩하였다.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시 담당 공무원은 상담소장에게 신고 내용의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상담소장은 신고자를 확인하여 공개했다.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유출된 것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유출 건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시는 담당공무원 대해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익신고는 잘못된 문제나 관행을 고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알린 공익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어 징계·업무배제·폭언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유형과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분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고 건을 이첩받은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대해 철저하지 못하며 신분을 유출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왔던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시 외에도 그동안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함으로써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적절한 신고 및 보호 문화와 관행에 대해 커다란 경종이 되었다고 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를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20년 동안 공익신고제도의 발전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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