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에틸케톤,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 측정가능 해져 |
(인천=뉴스와이어) 2007년10월05일-- 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은 지난 10월 4일 악취공정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메틸에틸케톤 등 탄화수소류, 프로피온산 등 유기산에 대해 시험방법을 제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 메틸에틸케톤, 자일렌, 톨루엔,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등 탄화수소류 5종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등 유기산 5종 등 10종이 측정가능 해져
이들 10종 중 탄화수소류 5종은 유기용제류 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각종 운송시설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며 유기산 5종은 동식물의 부패시에 발생되는 축산업, 축산가공업, 전분제조공정 등 유기물의 처리사업장에서 주로 배출 됨
이로서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서 기기분석방법과 연속측정방법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지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