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등록일 2019년12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chldntmd@

 

 

최우승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