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개발사업이 1, 2단계 동시개발을 위한 대전시와 과학기술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대전시는 4일 오후 3시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과학기술부 정윤 차관, 대덕특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윤석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특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3자간 업무협약은 대덕특구 개발규모를 1·2단계에 걸쳐 총 8개 지구 5,687천㎡를 대상으로 토지공급 시기를 1단계는 2009년 1월, 2단계는 2009년 12월로 정하고,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전시와 과기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산업용지 공급가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덕특구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 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용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업무협약서
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 한국토지공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활성화하고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구내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용지의 조기 공급이 긴요함을 함께 인식하고「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첫째, 특구 개발사업은 개발가용지 1단계 3개지구 1,469천㎡, 2단계 5개지구 4,218천㎡, 총 8개지구 5,687천㎡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둘째, 2단계 개발계획은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수립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한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은 1단계 지역은 2009년 1월, 2단계 지역은 2009년 12월에 토지가 공급(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지구 특성에 따라 실수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산업용지 공급가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비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와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여섯째, 대전광역시는 특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나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특구 개발사업 준공시까지 유효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세부사항은 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