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부여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차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을 일부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SOC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협박에 의해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매인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종연합회 회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9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해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총 2건을 의결하였다.
*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의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당성재조사의 대상 및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교부·집행 실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 기금심사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정성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동장치의 하나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에서 10회계연도 이상으로 2배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지급해야할전체 지급금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재정으로만 충당할 수 없는 생활형 SOC시설과 제4차산업 관련 시설 등 다양한 SOC 수요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립된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며, 지자체등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생활SOC시설을 축조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남발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총괄청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생활을 위하여 국유재산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담배 소매인 지정과 규제에 합리성 부여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담배의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이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허가·등록·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소매인이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의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앞으로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등이 취소된 사람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소매인지정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 상 신분증의 위·변조 등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손님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선량한 소매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현행 협동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포괄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이종연합회 회원 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고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하여 경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미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리를 유도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Ⅵ. 법치에 근거한 조달행정 강화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조문체계를 9장, 35조문으로 정비하고, 계약의무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및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 등 역할·기능 등이 증대되고 있는 제도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마련으로 법치에 근거한 조달행정이 강화되도록 하며, 공공조달분야에서 필요한 제도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Ⅶ.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 감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해소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추진시 예산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이 의무화됨으로써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임원 당연퇴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에 비해 불리했던 공공기관 임원의 당연퇴직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Ⅷ.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