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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록일 2019년11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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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 법안 의결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주차장법」 개정안 등 정기회 처리 가능성 높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월)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 두 법안의 상세 내용은 11월 25일자 보도자료(「국회 국토교통위,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한다」) 참조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의결되었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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