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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등록일 2019년1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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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법안심사소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 법률안 의결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이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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