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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등록일 2019년11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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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문화재청은 15일에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각각 1명, 4명, 3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보유자로 인정 의결된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남, 1944년생), 태평무 이현자(여, 1936년생), 이명자(여, 1942년생), 양성옥(여, 1954년), 박재희(여, 1950년생),  살풀이춤 정명숙(여, 1935년생), 양길순(여, 1954년생), 김운선(여, 1959년생)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보유자 인정 예고를 실시하여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 4명 중 이번에 인정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승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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