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농어 등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위해성 평가 결과 따라 수입 승인 결정…불법반입 시 처벌
정부는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을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지난 17일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열매·종자·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수입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역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