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3,3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도·시·군 합동으로 이번달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틈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대대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작성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 불법행위를 알고있을 경우 경기도(토지정보과 249-4946) 또는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