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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9년11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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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 확정

 

내년 4월부터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 건설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복층형 건설이 가능해지면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등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등장한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을 올해 7월말 완화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는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다.

그런데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상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지난 8월 초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줌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VR 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 등도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드론·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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