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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등록일 2019년10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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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성남시 등 학교 앞 교통안전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 주민요구 높아져

- 진영 행안부 장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관계부처와 검토해나가겠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어린이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앞 교통혼잡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성남시에서도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 남광초 등 총 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총 6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 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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