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영업중단‧10년 이상 경과 등 회수불가능 채권 55건 약 4,000억원 달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0만불(약35억원) 이상 국외채권 176건에 대해 1조5,622억원이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중 기업파산이나 발행 10년 이상(‘95년~‘09년) 등 사유로 회수불가능 상태의 국외채권은 55건, 3,991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특별히 관리하는 ‘300만불 이상 국외채권’ 현황에서 국외채권 176건에 2조 7,562억원이 지급되었고 1조5,622억원이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업이 해외거래처에게 제품 등의 수출품을 공급 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지 못한 금액만큼 무역보험공사가 한국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해준다. 300만불 이상의 국외채권의 경우, 그 규모가 고액으로 분류되면서 무역보험공사가 특별히 관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75건에 6,504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아예 회수불가능한 경우는 55건에 달했다. 이를 유형으로 분석하면 회수대상기업이 파산한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중단·자산없음으로 회수불가한 경우가 8건, 기타 6건, 그리고 소송 중이지만 발행한지 10년 이상 된 2건까지 그 규모는 3,99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4,000억원의 국민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통 10년 이상(2010년 이전) 동안 환수 받지 못하면 손실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 중 회수가능상태인 채권은 22건인데 이 중 2010년 이후 발생한 채권은 20건이다. 그렇지만 이 중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10건과 소송 검토 중인 3건, 독촉 및 상환협의 중인 채권이 7건으로 해외재판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언제 상환될 지 미지수인 상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회수되지 못한 국가의 채권과 해당국가의 경제규모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가령 ‘18년도 기준(통계청) GDP 1위인 미국의 경우, 무보는 미국의 D기업에 지난 1999년에 국외채권 190억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무보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GDP규모가 세계 86위인 아제르바이젠의 N회사에 지난 2005년 발급한 채권 52억원 중 19억이 환수됐고, GDP 112위인 가봉의 경우 A회사에 2017년 발행한 46억 중 43억원을 환수했다. GDP 1위인 미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2위인 가봉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해외 어떤 국가의 어느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역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훈 의원은 “국외채권 특성상 선진국이라 잘 회수되고 개발도상국이라 회수가 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0년 이상의 회수 불가능한 국외채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무역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