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로 움직이는 도시’…2022년까지 3곳 만든다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 발표…연내 대상 지자체 선정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의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조성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또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 구축 후에는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우려에 따른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시범도시는 사고가 나면 시스템이 자동 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지자체에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 계획·설계·시공·운영 모든 단계에 걸친 통합안전관리지침도 배포한다.
국토부는 이들 수소 시범도시의 조성 완료시점을 2022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범도시 사업 이후 2030년까지 ‘수소도시 확장기’에는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 시점에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도 각 14만 750대, 2100대 운행된다.
2040년까지인 ‘수소도시 고도화기’에는 지자체의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차 82만 5000대와 수소버스 1만 2000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시범도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