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수신제한시스템) 분야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
디지털 TV, DMB, 인터넷 TV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방송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콘텐츠 보호 기술인 CAS의 특허출원이 유럽 전문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방송 분야 특허분쟁의 사례로 작년 10월에 특허 관리회사인 비아라이센싱이 국내 셋탑박스제조업체, 케이블TV사업자를 상대로 OCAP 사용에 따른 특허료 지급을 요구하여 관련 업계에 파문이 일었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서 콘텐츠 보호의 핵심기술인 CAS 관련 특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미국·일본 4개국에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총 497건이 출원하였으며, 1995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가별 출원을 보면, 전체 497건중 국내 특허출원은 94건(19%)으로 유럽의 163건(33%)과 미국의 143건(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CAS 분야의 다출원 출원인을 보면 Nagravision(스위스)이 44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뒤를 이어 Scientific Atlanta(미국)가 35건, Sony(일본)가 33건, Philips(네덜란드)가 31건, NDS(영국)가 28건을 출원하여, 유럽의 전문기업들이 CAS 특허에서 강세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출원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출원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97건이 출원하였으며, 이중 내국인이 59%(57건)를 출원한 것에 비해 외국인은 41%(40건)를 출원하였다.
외국의 출원률 41%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CAS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특허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은 외국 주요 기업들의 사전 특허 분석과 자체 특허권 확보를 통해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로얄티 지급을 절감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