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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 기소는 0건...솜방망이 처분

등록일 2019년10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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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막아야”

- 경찰관의 직무집행법 위반죄 역시 70건 접수에 기소 0건...수사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가 317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결과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0건의 경찰관의 직무집행 위반죄 사건이 접수됐으나, 역시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과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에 대한 감독‧통제수단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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