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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만 배불리는 희한한 음원징수 규정”

등록일 2019년10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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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애플/구글만 배불리는 희한한 음원징수 규정”

- 같은 음악인데 해외업체 저작권료는 국내업체의 1/3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하는 징수규정 개정 필요 

 

유튜브 등 해외업체의 플랫폼 장악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음원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소비자의 음악플랫폼 이용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유튜브레드·애플뮤직·구글뮤직 등 해외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2.6%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43%가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으며,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우 멜론(28.1%)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 이용률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8 음악산업 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음악 감상 시 이용기기로 스마트폰이 81.0%로 타 매체(컴퓨터·노트북)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주도적인 음악 감상 방식은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의 음악서비스다.

음악 서비스 플랫폼은 주요 상품인 스트리밍 서비스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음반제작자로부터 음악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 대가로 월정액 사용료 등을 음악 서비스에 지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악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가 일일이 사용료를 걷기 어려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정부가 허가한 신탁단체가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사용료를 수취한 뒤 회원으로 있는 권리자에게 나눠준다. 신탁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징수규정에 의해서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시행되어, 스트리밍 관련 음원권리자와 음원업체 간의 수익 배분비율은 기존 60:40에서 65:35로 변경됐고, 다운로드는 기존의 비율(권리자 7 : 유통사 3)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된 음원징수규정이 구글·애플 등과 같은 해외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탁관리단체와 해외 사업자 간 개별 계약으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의 경우, 서비스 형태가 음원 서비스가 아닌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되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의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된다.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음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시청하지 않고 음원만으로도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유튜버와 유튜브간 55:45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개별 계약사항으로 정확한 비율은 각각의 계약마다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튜브 동영상콘텐츠에서 음원이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방침상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도, 국내에서 서비스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음원징수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준에 맞춰 배분 비율을 적용해 왔다. 현재 권리자와 애플의 배분 비율은 7:3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 업체는 ‘총매출(할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65:35의 비율로 지급하는 반면, 애플은 ‘순매출(할인 적용 또는 관련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70:30의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음원사업자(멜론 등)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음원징수규정이 개정된 올해 초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애플 뮤직은 음원과 실시간 라디오, 음악 소셜네트워크 등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달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결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국내 사업자들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여전히 공정한 경쟁이 불가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서 징수한 음원 전송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징수액이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대비 94% 급증한 수치다. 

한선교 의원은 “올해 초 음원저작권료 인상으로 국내 음원서비스의 월이용료가 불가피하게 높아진 상황이기에 이용자들의 유튜브 등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 국내업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모바일음악이용플랫폼 순위에서 유튜브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업체인 멜론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세계최대 음원 서비스사인 스포티파이(Spotify),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글로벌 업체들까지 먼저 진출한 애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업체의 국내 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업체가 고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총액 역시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다.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은 물론이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징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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