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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8명이 702건의 M&A 심사...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실효성 논란

등록일 2019년09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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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심사인력 확충과 신고기준 상향을 통해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 제고해야”

- 2018년 기준 한국 공정위 심사인력 1인당 약 88건의 기업결합 심사... 같은 기간 EU는 1인당 약 3건 심사

- EU, 최근 5년 간 결합금지, 조건부승인 등 개입처리 비율 6.6%... 韓, 0.5%에 불과해 부실심사 우려

- 신고기준 금액 6조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신고건수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

 

공정위가 연간 6~7백여 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데 담당 직원은 단 8명뿐이어서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한국 8명, EU 123명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국가의 2018년 심사건수는 각각 702건과 395건으로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한국이 약 88건, EU가 약 3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6년 기준 한국의 경쟁당국은 7명의 심사인력이 646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약 92건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은 172명이 1,801건을, EU는 64명이 318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각각 11건과 5건으로 나타나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기업결합심사란 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로,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그 당사회사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공정위의 심사건수 대비 심사인력수가 심각하게 낮아 부실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한국 공정위의 조건부승인 및 불허 등 개입처분 현황은 3,253건 중 단 17건에 불과하여 0.5% 수준으로 파악되는 데 반해, EU의 개입처분은 1,746건 중 115건에 해당하여 6.6%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U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업결합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도 시급하지만, 신고 기준금액 자체를 높여 신고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출한 <결합당사회사 규모별 심사 건수>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 이상인 인수기업’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신고건수가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354~419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기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조원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최운열 의원은 “모든 것을 규제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규제하지 못하고, 규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가용인력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①신고기준 금액의 상향과 더불어, ②사전 및 사후신고 대상의 조정, ③정의규정 정비, ④PEF설립의 신고의무 면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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