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중·일 3국의 화학물질관리 법령과 정책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상호교류하기 위하여 TEMM홈페이지(www. temm.org)내에 화학물질관리(TEMM Chemicals Management) 정보교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금번 화학물질관리 정보교류 웹사이트의 개설은 3국 환경부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중·일 각국에서 구축한 화학물질 관리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3국의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규정, 주요 정책 그리고 각국의 화학물질관리 담당자 연락처 등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TEMM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수록된 법령정보는 초기단계로서 자국어 자료로 등재한 상태이며 점진적으로 한·중·일 언어로 번역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
아울러 한·중·일 3국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교류와 조화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부서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 워크샵 개최 등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공동 웹사이트 개설과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일본,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 법령·정책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됨은 물론이고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 조화시스템(GHS) 등 국제적 현안에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n): WSSD(‘02)시 2008년부터 각국에 도입을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법령 정비중
아울러 세계 화학제품 생산량의 19.3%(‘03 기준)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간 화학물질 관리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동북아 역내 시민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2006.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8)에서 3국간 화학물질관리 정보교류를 확대하자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여 금년 3월에는 3국 화학물질부서 실무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여, 1단계 사업으로 정책담당자간 대화채널 및 온라인 상시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개월 간의 관련정보 확인 및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화학물질관리 공동 웹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3국은 11.7~9일간 제2차 화학물질관리 정보교류 워크샵을 일본에서 개최하여 제품내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