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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업거부, 학생에 손해배상 판결 환영한다

등록일 2007년10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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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논평-전교조 수업거부, 학생에 손해배상 판결 환영한다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장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사건은 2001년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교재단 비리를 주장하며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습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교육권은 자녀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불가침의 인권이지만, 수업권은 교원이라는 직무상 생기는 권한’이라며, ‘학습권을 위해서라면 수업권은 제약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사에게 수업권을 준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즉,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교사는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른만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교조의 수업거부는 교육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전교조의 수업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교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결정은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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