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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IOC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조치 요청

등록일 2019년09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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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IOC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 조치 요청

장관 명의 서한 전달…“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 위반” 지적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욱일기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체육회(KOC)가 지난 8월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참고로 이러한 사유로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지난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발생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일본 축구팀에 벌금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징계한 바 있다.

문체부는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세계 평화 증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OC가 도쿄조직위의 욱일기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욱일기가 경기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과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IOC에 공식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과 병행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KPC)도 도쿄조직위에 욱일기 논란에 대한 항의와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단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단체 및 민간과 협력해 IOC와 도쿄조직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욱일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사회에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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