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부마민주항쟁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할 것”

등록일 2019년09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설훈 의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안 발의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2013년 6월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2월 23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40년간 묻혀있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마항쟁 구금자 1564명 중 관련자 신청을 한 이는 23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인정받은 이는 172명뿐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남은 활동기간이 촉박하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