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의 4.3 수형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폭행·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 판결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총 53억 4천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오랜 기간에 걸쳐 투쟁을 이어오신 4.3 수형인 18분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의 보상을 확정지어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판결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배ㆍ보상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집행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존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재,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다.
기록조차 희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제주지방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지만,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답해야 한다.
4.3은 이념의 문제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고 해결해야 한다. 배보상이 가족을 잃고 빨갱이로 낙인 찍혔던 세월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최선을 다해 4.3 희생자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현재 제주 4.3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과제가 너무 많지만 법안 통과에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의결하기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다.
4.3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희생과 아픔을 이겨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책임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하다.
국회의원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은 4.3 특별법의 통과와 이를 통한 제주 4.3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야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여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 다짐한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