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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등록일 2019년08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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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의결 

-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의원)는 8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서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현행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제도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연휴가 겹치는등 현실적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사후신고 기한을 당초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하고,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수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사후 신고제도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감소되고 법 준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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