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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등록일 2007년09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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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기준 마련 추진
 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07.10.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 ‘06.5~’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둘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함(안 별표 8)

세째,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완화(변경전 신고→변경후 30일이내 신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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