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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등록일 2019년07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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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하였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되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력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였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으며,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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