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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소위,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등록일 2019년07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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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소위, ①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③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 택시 관련 5법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7월 10일(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①유상카풀을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공휴일 제외)에 허용하고, ②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명시하며, ③「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 특례로 40시간 이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이찬열·문진국·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4건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건을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후속입법으로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논의가 되었으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 끝에 택시업계의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왔다.

그동안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번 교통법안소위는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19.4.18) 등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시행시기 유예 요청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에 먼저 시행하되, 그 외 사업구역은 지역별 월급제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번 택시 관련 법안들의 통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소위 택시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완전히 자리잡게 되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카풀 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병호champ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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