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 원)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한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적용하여 입원환자 의료비 절감 도모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9년 9월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19년 12월에는 전립선 초음파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된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등록제 개편은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변경된다.
등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 장애인 등록제 개편(‘19.7.1)에 따른 일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기준금액이 현실화된다.
‘1급 또는 1·2급’을 ‘심한 장애’로 개정하고,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현행 3급 대상자 또는 신규 장애등록자에 대하여는 일부 추가된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
.
|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된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 하반기(20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됐다.
.
|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 ~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임산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가폐암검진 실시 = 검진대상은 만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으로,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한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최대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됐다.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한다.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 목욕물을 순환·여과하여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의 경우,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합니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법률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된다.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이 시작된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보증금·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하여 입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6월부터 주거 입주, 7월부터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 국가예방접종뿐 아니라 성인 예방접종 관리 등으로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군의료정보시스템이 연계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된다(시행일 2019. 7.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2019년 7월 1일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2019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간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 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이다.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 강원도 춘천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개소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하나,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제때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 응시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시험은 서울·대전·대구 3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chldnt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