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디서든 초고속인터넷 이용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제공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 필수재이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1998년 이래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BcN)을 벌여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 어느 곳에서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사실현황 조회·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