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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피해 69%가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

등록일 2007년09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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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피해 69%가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회원기간이 만료돼 소비자가 입회금 반환을 신청했으나, 사업자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회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8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객실당 모집인원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1] 진○○(남, 송파구 송파동 거주)씨는 1999. 8. 콘도 회원 가입을 권유받고 입회금 5,460천원을 지급하고 회원계약을 체결함. 2006. 8. 28. 회원기간 7년이 만료되어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콘도업체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함. 2006. 12월말과 2007. 2월말 2회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사례2] 박○○씨(남, 강동구 암사동 거주)는 2007. 1. 26. H콘도업체의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다음날 영업사원이 찾아와 콘도회원권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입회금 등의 비용으로 898천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박 씨는 이후 회원권에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마음에 들지 않아 2007. 1. 31. 청약철회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했으나, 콘도업체 측은 이의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 69%가 입회금 반환 미이행 또는 지연에 따른 피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접수된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830건으로, 2005년 이후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69.0%(573건)로 가장 많았는데, 회원모집계약에 따라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가입시 지급한 입회금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피해였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절' 11.7%(97건), '신용불량·장애·사망 등에 따른 해약요청 거부' 4.5%(37건), '이용료·예약불가 등 이용관련 피해' 3.9%(32건) 등의 순이었다.

2007년도의 경우 '청약 철회'거절에 따른 피해가 41.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 등 회원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만기입회금 미반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 11억 7,616만원

'입회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 입회금이 확인된 건 572건의 입회금 총액은 11억 7,6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건당 평균 입회금은 363만원이었다.

입회금액별 분포를 보면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3.9%(193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3.4%(189건), '100만원 이하' 18.6%(150건),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7.1%(138건) 등의 순이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2%에 이르렀다.

콘도회원가입 계약이 체결된 연도를 분석한 결과, 52.1%(434건)가 IMF 직후인 '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체결된 건이었고, 2007년과 2006년도 계약건이 각각 9.8%(81건), 7.6%(63건)로 나타났다.

■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대책마련 필요

콘도미니엄 회원 가입시 지급하는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채권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콘도미니엄 사업자가 스스로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공제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 객실당 분양·모집 인원 상한선 폐지후 회원들의 콘도이용 어려워져

정부는 IMF이후 숙박객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99년 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을 '1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10인 이하'에서 연간 이용일수 365일 범위 내에서 1객실 당 모집인원을 '2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객실 당 회원수가 많아져 회원들의 객실이용이 어려워지고 성수기에는 사실상 회원의 의미가 없게 되는 등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환관광부에는 ▲공제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입회금 반환 보장제도 마련 ▲객실 당 모집인원 상한선 설정 ▲회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단체(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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