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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위해...

등록일 2019년05월2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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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세미나 개최


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위원장), 한정애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이용득 위원은 공동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도깊은 토론과 대안제시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18년 5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되었는데, 제도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교육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주의 교육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발제를 맡은 김용탁 장애인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사업주의 교육참여 의무화, 교육대상 기관 확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 전담 기관 신설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업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부강사 인증제도, 교육대상 범위 확대, 교육기관 평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은 2배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변하고,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고용여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득 의원안 등 5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장병호champbh@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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