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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OK’

등록일 2019년05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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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OK’

국무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직불카드 발행 허용, 외국 잔돈 온라인 환전업자 통해 환전 가능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동전도 온라인환전업자에게 팔아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게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전 등 외국 화폐의 잔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원화로 은행 계좌에 입금해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기획재정부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기업 내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를 확대하며,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y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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