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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각지대 노후군용차 교체 필요

등록일 2019년05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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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사각지대 노후군용차 교체 필요

- 5톤 차량 4,810대 중 3,120대(64.9%) 내용연수 초과

-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적용 제외, ‘셀프검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군이 운용 중인 5톤 군용차량 4,810대 중 3,120대(64.9%)가 내용연수를 넘긴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은 모두 경유차량이다. 

<군용차량 수명초과 차량 물량 및 비율>

(단위 : 대, ’19.1월 기준)

차종

보유

수명초과

2010년이후

2000년

이후

1990년

이후

1980년

이후

1970년

이후

물량

비율(%)

19,461

4,462

22.9

7,675

8,035

2,074

1,515

162

1/4톤 표준차량(휘)

2,391

463

19.4

700

1,679

12

0

0

1¼톤 표준차량(경)

5,182

188

3.6

1,839

3,321

22

0

0

2½톤 표준차량(경)

7,078

691

9.8

4,145

2,339

555

39

0

5톤 표준차량(경)

4,810

3,120

64.9

991

696

1,485

1,476

162

1¼톤 차량과 2½톤 차량의 수명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하면 5톤 차량의 노후화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운용 중인 5톤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485대(30.9%)이고, 1980년대는 1,476대(30.7%),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162대에 이른다.

5톤 군용차는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km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는 미세먼지 배출 증가의 원인이지만 정작 군은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자체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검사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검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승chld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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