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사고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