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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기한 14일로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 강화 필요성 제기

구속된 피고인 석방하는 보석,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 7일 이내 결정하도록 돼있어

등록일 2019년04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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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구속된 피고인 석방하는 보석,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 7일 이내 결정하도록 돼있어

그러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해 보석결정 지연 잦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 운영 중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장영권ykj@

 

장영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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