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
법무부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2007. 10. 2. 입법예고 계획임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회보도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년이 장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던 소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죄가안됨) 자료 및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관련 자료는 앞으로 즉시 삭제
- 소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자료는 3년간만 보존 후 삭제
- 3년이 경과된 소년보호처분 관련 자료는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음
②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에 대하여는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이민, 유학, 취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도 금년중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3. 1.부터 개정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또는 회보가 제한되거나 실효된 형의 회보가 제한되는 효과를 받게 되는 수혜자가 총 약 820만명이 되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년 수혜자 : 약 48만명
- 실효된 형의 회보제한으로 인한 수혜자 : 약 770여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