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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매·형제 보호받는다”

등록일 2019년04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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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매·형제 보호받는다”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재발 방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도 학대를 한 부모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늘 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상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도 함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범죄 발생 후 피해 아동이 다시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10,874건 중 9,253건으로 85%에 이른다. 이는 2014년 1,505건(63.6%)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 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아동복지법」은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다시 돌려보낸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라도 부모가 거부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허울뿐인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무엇보다 뚜렷한 (육체적·정신적) 학대 증거가 없는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의 경우 피해 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제2의 아동학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와 같은 공간에 남아있어 부모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조차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통계조차 없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점이 존재했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방지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방지책의 허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자매·형제의 안전을 법적·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김규돈rlarb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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