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유류.유독물 적재 차량에 대해 합동결과 경유 6,000ℓ를 적재하고 양평에서 서울로 향하던 위반차량 1대를 적발해 고발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해서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다.
국도 6호선 양평군 양수.용담대교, 국도 45호선 중 팔당호취수구 앞길 및 북한강변도로, 광주시 남종면 지방도 332호선 강변도로 등 4개 구간 62.8 Km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로 수질오염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도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하여야 하며,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사고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 기관 및 관련부서 등에 고강도 교량난간, 야간 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앞으로 통행제한도로 안내판 설치와 위반차량 수시단속,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