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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급등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높였다

등록일 2019년03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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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급등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높였다

중저가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산정…전국 상승률 5.32%로 지난해와 비슷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예상”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저가 공동주택 사례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며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 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날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rlagudtjr@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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