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수립시 유보된 둔곡동 등 5개 지구 4,218천㎡의 개발추진 방안과 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 유치현황 및 개최 계획 등 연구개발특구 관련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5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9월 27일(목)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개발사업 추진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 유치현황 및 개최계획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부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및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당연직 위원 13인과 특구 개발·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민간 위촉위원 7인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육성방침이 결정되었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05년 1월 제정되었다.
이 후 정부는 대전시 대덕구 및 유성구 일원 70.4㎢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05년 11월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2006~2010)」을 수립하여 연구개발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사업 추진(49개 과제, 243억원), 특허자산 분석(5,591건), 연구소기업 설립(5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덕 커넥트(CONNECT) 프로그램 운영,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제도 마련, 대덕투자펀드 조성(800억원) 등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벤처생태계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글로벌 환경구축〉을 위해 8개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하고 6개 해외연구소와 IASP* World Conference 2010을 유치하였다.
* IASP :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Parks)
과기부는 해외 클러스터 성공요인 및 대덕특구와의 역량 비교ㆍ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개발특구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기술이전조직(TLO) 강화 및 창업보육센터(BI) 육성, 기술분야별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산ㆍ학ㆍ연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