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4사, "SKT 망내할인 왜곡 시정”한 목소리 |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온세텔레콤 공동보도자료
최근 KTF 및 LGT가 SK텔레콤의 자사가입자간 할인(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온세텔레콤 등 유선사업자들도 지난 26일 SKT의 망내할인 추진에 따른 공동정책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선사업자들은 건의문에서 “SKT는 이동통신요금의 일괄적 인하 대신 기본료는 인상하고 자사 가입자간 통화만 원가 이하에 제공키로 했다”며 “이는 요금인하의 주 수혜대상인 서민층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 이통사는 물론 유선통신업체의 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T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MVNO사업자,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SKT의 독점이라는 폐해를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T가입자가 유선가입자에게 통화할 때는 원가(52원/분)보다 현저히 높은 분당 120원을 받는데 반해, 자사 이용자간 통화 시에는 원가 66(/분)보다 낮은 60원(/분)만 받아 통신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 SKT 표준요금 10초당 20원을 분당으로 환산
원가는 2006년 9월22일 MIC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접속요율 기준
이들은 또한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왜곡된 요금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시켜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컨버전스 환경을 주도하는 광대역통합 인프라망 구축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유선4사는 건의사항에서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동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를 개방하는 경쟁활성화 조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원가와 괴리된 이동요금 왜곡 구조는 일반 서민이용자를 포함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