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다.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였고,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했다.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다.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된다.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