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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실시사업 기준 대폭 상향 조정, 내실화 제고

등록일 2019년02월1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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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로 예타 요구 가능토록 해 적시성과 전문성 제고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14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현재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정함)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오늘날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제38조제4항을 개정하여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동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었고 이 제도 덕분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절감효과가 90조원에 달한다는 KDI연구 결과도 있지만,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업별로 보통 14~15개월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예타 대상사업의 사업비를 상향조정하면 대상사업이 감소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돈rlarb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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