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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 과밀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등록일 2019년01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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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수도권 산업 과밀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전방위 압박 본격화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오늘(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구미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형석rlagudt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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